성남시, 이재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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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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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준비를 위해 사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를 따른다.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기간은 이날부터 민선 7기 신임시장 취임 전날인 오는 6월 30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이재철 성남부시장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대행한다.

전시장 재임부터 추진해온 정책과 사업을 지속해 행정의 공백을 막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다만, 대규모 인사, 국책사업, 논란이 이는 대형사업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신임 시장 취임 때까지 미뤄진다. 

지방자치법은 권한 대행자에게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을 적용한다.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나,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이재철 성남부시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오는 3월 26일 오전 8시 30분 시청 한누리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공사·재단 대표 등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문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김덕호 729-2282, 010-3346-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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