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신청 접수


- 본인 저축액없이 최대 2,106만원 목돈마련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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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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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는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가입자를 52()부터 5 11()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이 통장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신규로 추진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으로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공제금과 장려금 등 3년간 최대 2,106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15~34)이다.

 

통장 가입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지원받으려면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올해 가입목표 69명중 15명을 1차 선발하였고 2차로 511()까지 54명을 모집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2차 최종대상자는 515일까지 결정처리 되어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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