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88곳 소규모 공동주택 낡은 시설물 개선 지원


4억원 보조…옥상 공용부분 보수, 노후 급수관 교체 등 89건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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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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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88곳 소규모 공동주택에 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89건 낡은 시설물 개선에 나선다.

시는 보조금 지원 신청한 146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151건 공동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정구 단대동 19-3번지 공동주택 등 81곳은 옥상 공용부분 보수 공사를 하게 된다.

은행동 638번지 공동주택 등 8곳은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의 교체작업이 이뤄진다.

오는 12월 말까지 보수 공사를 마치면 총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지원금을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지급한다.

시는 2018년 10월 29일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에 노후 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처음 지원이 이뤄져 46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공사에 2억원을 보조했다.

 


문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031-729-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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