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주의 당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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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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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수정구 금토동 제2테크노벨리 및 복정동·금토동 공동주택지구 등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전원주택 및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민에 주의를 당부했다.

 

 관계부서에 따르면 이들 기획부동산은 최근 상적동·금토동·고등동·갈현·상대원동 등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해 해당 지역 사업과 연계해 전원주택 및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지면에 과대광고를 하여 시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부서로 전국 각지에서 사실확인을 위한 많은 문의 전화가 오고 있어 안내를 통해 주의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성남시는 지속적으로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예방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안내문 전단을 제작해 구청 및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부 홍보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이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 안내문도 같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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