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환영’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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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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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창근)는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인사권 부여 및 자치입법권 강화가 포함되었다.

 

그간 시장이 행사했던 의회 사무직원들의 임면과 징계 등 인사권을 이제는 의회의 의장이 갖도록 하였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여 보다 촘촘한 행정감시, 더 꼼꼼한 예산심의, 자치입법 기능 수행 등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1배치가 아닌 의원 2명당 1명의 전문인력 배치는 아쉽지만 전문인력 도입 자체에 큰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하위 행정입법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것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이 강화된 것이다.

 

윤창근 의장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달성을 위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성남시의회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에서 각각 정부의 원안에 수정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주도하였고, 국회를 직접 찾아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윤창근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는 지의회 위상 정립의 시작이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하지만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조항이 제외된 것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차원에서 매우 아쉽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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