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년 김병욱 의원 ,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 ( 자본시장법 ) 대표발의 … 25 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 대안반영 )
- △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 · 감독 강화 △ 허위 · 과장광고 금지 △ 소비자알권리 제공 의무 포함
- 김병욱 “1,400 만 개미투자자 시대 , 투자자 권익 두텁게 보호되는 다양한 법제도 마련 기대 ”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 ’ 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주식리딩방 등 ‘ 유사투자자문업 ’ 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하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 )> 이 25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대안반영 ) 했다 .
지금까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업체가 난립했고 ,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 · 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오늘 통과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은 △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 · 감독 강화 △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 수익률 허위 표시 등 허위 · 과장광고 금지 △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비스 범위와 유의사항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한편 ,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 보험사기방지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 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 범죄 예방과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 민생법안을 주로 처리하는 국회 막바지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 ” 며 “ 주식과 투자도 민생의 영역이라는 저의 뜻에 여야 모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 고 소회를 밝혔다 .
김 의원은 “1,400 만 개미투자자 시대가 오며 금융 취약층을 이용한 주식투자 사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라며 “‘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 ’ 을 계기로 주식생태계에 개미투자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된다 ” 고 말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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