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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여름철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추진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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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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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사항 중점점검 및 위험물 안전관리대상자 교육

-환기배출시설 기준 및 위험물 저장소 적정온도 유지, 화재안전설비 정상작동 여 부 등 안전관리사항 철저히 준수해야

-도내 중합성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45개소 60개 시설 대상으로 관련법 준수여부 등도 지도점검할 계획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여름 지속적인 폭염에 따른 폭발 등 위험물 사고에 대비해 여름철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 이를 교육지도할 예정이다.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사항은 환기배출시설 기준 준수 위험물 저장소 등 적정온도 유지 및 혼재기준 준수 냉각보냉기능(비상전원 확인) 확인 화재안전설비(소방설비) 정상작동 여부 점검 위험물안전관리자 공백 시 대리자 지정 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스티렌(석유류)과 같은 중합성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도내 4560개 시설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까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위험물사고 발생건수는 152건으로 7~8월에 20(13.2%)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7~8월에 발생한 인명피해(22)와 재산피해(132억여원)5년간 전체 인명피해(64)와 재산피해(379억여원)의 각각 34.3%35.1%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에는 안성의 한 물류창고 건물 지하에서 무허가로 보관 중이던 제5류 위험물(아조화합물)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등 12명의 인명피해와 81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바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단 한건의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소방관서에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도 발송했다위험물 취급 및 저장업체에서는 폭염기간 중 유증기 등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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