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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섬유 및 장신구 제품 시험분석 수수료 최대 75% 지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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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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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에도 도내 섬유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시험분석 비용을 지원하는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내 섬유분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전안법’은 가방·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으로, 그간 영세 소상공인과 유통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이 사업에 대해 총 5천115건의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했다.


올해에도 경기도 소재 섬유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전 항목에 대한 시험분석 수수료를 75%까지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36개월 이상 아동용 섬유제품 등 안전기준준수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이 필요한 섬유제품들이다.


특히 올해에는 최근 서민경제 한파로 고통을 겪는 섬유분야 영세 소상공인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업, 10인 미만 제조업체 등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유해물질 기본항목(PH, 폼알데히드, 아릴아민, 니켈) 분석에 한해 선착순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기간은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로, 최대 2,200건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도는 올해 8월경 경기북부(양주 한국섬유소재연구원)와 남부(안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각각 구축이 완료될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소’ 2개소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시험분석 지원에 나선다.


이는 경기도와 국가기술표준원이 섬유·장신구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3월 7일 체결한 협약의 결과로, 이를 통해 보다 근접지역에서 도내 소상공인들의 제품 인증·유해물질 시험분석을 지원하게 된다.


더욱이 단순 시험분석뿐 아니라 문제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존 섬유제품 외에도 장신구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까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도 특화산업과 관계자는 “경기도의 이번 지원으로 도내 섬유·장신구 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험분석 수수료 경감 및 제품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꼭 필요한 시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섬유·장신구 유해물질 시험분석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도내 기업·소상공인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031-860-0930·0931)로 전화하거나 담당자 이메일(mooncol@koteri.re.kr, raaw111@koteri.re.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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