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도, 오존‧다이옥신 배출업소 980개 특별단속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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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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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오존농도 나쁨이 연일 지속됨에 따라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기도는 질소산화물 및 다이옥신을 다량 배출하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주로 사용하는 도장업, 화학제품 제조업체 등 980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8월말까지 환경NGO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첨단장비인 드론을 투입해 육안점검이 어려운 사각지대도 철저히 감시해 단속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오존은 주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광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지며,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눈과 목을 자극하는 인체에 유해한 호흡기 질환 유발물질이다.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측정자료에 따르면 6월 오존 하루 최대농도는 0.162ppm으로 환경기준인 0.1ppm을 넘어섰으며, 올들어 전국에 157회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편, 작년 한해 사업소에서는 오존,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총 2,180개를 집중 단속해 48개 위반업소를 형사 처벌하고, 259개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했다.

송수경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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