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부모 93.4%는 청탁금지법 긍정적 평가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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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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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학부모 : 청탁금지법 찬성 95.5% =  청탁금지법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 91.9%
 ◦ 교직원 : 청탁금지법 긍정적 평가 93.6%  =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다. 94.9%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0월 8일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2주간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4만3천5백여 명(학부모 23,947명, 공직자 19,554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 미치는 효과와 취약분야 등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학부모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95.5% 찬성하였으며 93.4%의 학부모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와 교육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기관(91.9%), 사회(71.7%) 순으로 응답하여,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빠르게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사회 체감변화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 응답자의 93.6%가‘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97.9%가‘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의 세부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91.3%가 응답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적발과 예외 없는 원칙을 확립하여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이번 설문 결과와 응답자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청렴정책 및 청렴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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