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은행제 신청
◦ 7.3.~7.16.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현장 접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현장접수 및 온라인 신청도 가능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은 7월 3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2018년 3분기 학점은행제’ 현장 접수를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 취득 및 자격취득을 원하는 자 등이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다.
현장 접수 장소는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부(031-259-1052),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031-820-0538)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09:00~16:00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 방문 접수하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도 학점은행제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평생학습 시대에 배움의 방법이 다변화하고 있다.”면서, “학점은행제가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돕고,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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