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 본시가지 지역난방 공급 차질 우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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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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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동 가압장 건립공사 도시공원 점용 허가 위법성에 휘말려

- 22, 감사원에 성남시 점용허가 처분 취소 공익감사 청구 신청....

성남시 수정·중원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연료비 절감과 지역내 도시간 균형 발전 도모하기 위한 지역난방 공급 계획이 열수송연계시설(이하, 가압장) 위법성 논란으로 암초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9월 신흥주공재건축조합(산성 포레스티아)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지역난방)간의 본시가지 최초 열수급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그 해 10월 성남시청 건너편에 위치한 여수동 603번지 일대가 지역난방 가압장 부지 위치로 선정되었다. 성남본시가지재개발건축 1단계는 분당택지지구에 위치한 집단에너지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공급받게 되고, 2단계는 열원시설 건설 등을 통해 열공급을 할 예정이다. 가압장은 본시가지가 성남 분당지역에 위치한 시설로부터 열공급을 전달받기 위한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이지만, 2017년 위치 선정의 적법성 논란과 2020년 가압장 건립 성남시 점용 허가의 권한 남용 여부가 수면위로 올라온 셈이다.

 

지난 1022일 여수울근린공원내 가압장 건립 점용허가 처분 취소를 확인해달라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인들(대표 김상렬외 356)에 따르면, 현재 지역난방의 가압장 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내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법적 권한 남용으로 점용 허가를 내주었으며, 앞으로 감사원 감사 및 법원 판결등을 통해 도시공원내 가압장 점용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2020년부터 9월부터 시작되는 성남 본시가지 지역난방공급 차질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고문변호사등을 통한 법적 자문과 국토교통부 질의등을 통해 정밀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구인들과 성남시간의 도시공원내 지역난방 가압장 건립 점용 허가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도시공원법 시행령 222호에 열거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중 지역난방은 열수송관뿐이다. 따라서 지역난방의 열수송관 외의 시설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국토교통부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가압장이 열수송관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와 별지#1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능한 지역난방 시설은 열수송시설로써 열수송관외에 열교환기(가압장 의미)를 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물로 명시하면서,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열수송시설을 열수송관, 순환펌프, 열교환기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 관련 법령들에 가압장은 열수송관이 아닌 열수송연계시설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서 열수송관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가천대 이창수교수(도시계획학과)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2호 의미는 도시공원 내에서 상수도, 하수도, 열공급설비 등은 예외적으로 지하에 수용되는 관로만 점용이 허용되고 건축물 형태의 세부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열공급 설비에 관해서는 열수송관만 명시되어 있을 뿐 가압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역난방 가압장은 현행 법령상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 쟁점은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17호 규정이다. 17호 규정은 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규정으로 성남시가 점용 허가 근거로 삼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이창수 교수는 22조 제1호에 제시된 시설은 전기공급설비 및 방송통신시설의 일부이고, 열공급시설 적용은 제2호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공사중인 지역난방 가압장은 연면적 1935.7제곱미터, 지하1/지상1층의 건축물로서 현행 법령상의 취지 및 점용허가 대상 범위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명확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성남시 가압장 건립 전용허가 쟁점 3가지>

구 분

시민 입장

국토교통부 회신이나 성남시 입장

열수송관 범위

도시공원법 222호에 의거, 열수송관만 점용허가 가능 (법률 열거주의 적용)

국토부 회신 내용

열수송시설 의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열수송관과 별도로 가압장(열교환기) 정의

입장 없음

유사한 시설 의미

위 시행령 221호는 전기인입 관련시설로 지역난방 열수송시설과 관계없음

1호의 지중설치 변전소와 유사한 시설로 해석

(2008년 국토교통부 민원질의 회신집 중)

 

 

또한, 김상렬 감사 청구인대표는 “201710월 현 위치로 가압장 선정 자체가 논란의 핵심이라는 지적한다. 성남시청과 모란 사이 성남시 소유 성남시민농원(실버텃밭)등의 개발제한구역은 가압장 위치 선정에 기술적인 사항과 법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시공원내 위치 결정 자체가 가압장 점용 허가 논란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성남 본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필수 도시기반시설인 가압장 건립 논란은단계별로 점용허가 적법성 여부, 허가 취소시 대체지 마련, 본시가지 적시 난방공급등이 복잡하게 결부된 사안으로 지역내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지역 정치권에서는 2017년 이재명 시장 시절 가압장 위치 선정 과정의 전면적인 조사와 성남관내 공원의 시설물 법적 적합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가압장 건설공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여수동 603번지 일원 도시공원내 1,935.70에 지하1층 지상 1층 열수송연계시설(가압장)을 설치하는 공사로 지난 2월 시작해 오는 20207월까지 총 17개월에 걸쳐 실시하는 공사로 현재 공정율은 약 20%이다. 그리고 성남시 본시가지 1단계 열수송관 및 가압장 공사를 통해 20209월 입주하는 산성 프레스티아부터 열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청구인대표 김상렬 (010-4343-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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