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 가정 내 ‘녹물 수도관’ 교체에 최대 150만원 지원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비 3억2600만원 투입…310가구 지원 규모
관리자 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4.01.20 22:02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성남시는 가정 내 급수관이 낡아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최대 150만원의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비 3억2600만원(도비 50% 포함)을 투입한다. 모두 31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는 가구,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전체면적에 따라 다르다.


건물 전체면적 60㎡ 이하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61~85㎡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86~130㎡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전체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 공사 견적서, 수질검사 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촬영 사진 등을 성남시청 5층 수도시설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부서 이메일(swsd@korea.kr)로 보내면 된다. 


이성진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성남시는 지난해 모두 115가구에 9200만원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비를 지원했다”면서 “매년 공사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  031-729-4092


 

[ Copyrights © 2017 위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판교종합사회복지관 1
기간 : ~
기간 : 현재기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등록일 : 2017.12.05 관리자
직통전화 :010-6478-7133    발행인ㆍ편집인 : 최경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경희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희
Copyright 2017 위례forcu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irye.kr 등록번호 : 경기 아 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