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 코로나19 확진자 2명 고발조치...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


- 자가격리장소 이탈 및 고의 은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책임 물을 것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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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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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은폐·누락한 확진자 2명을 19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30일과 61일 두차례 강동구 확진자가 다녀간 야탑동 소재 방문판매업체인엔비에스파트너스를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들 모두 지난 8일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 6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역학조사 시 63일 자신의 행적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거짓진술함으로써 당시 접촉했던 2명이 611일 밤 11시경 이전까지 접촉자로 분류되지 못했다.

 

또한 B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식육판매점에 들렀으며, 역학조사시엔 자신의 행적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했다.

 

이에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제79조에 의거 19일 오후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자가격리자가 향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이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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