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 노인요양시설 생활 어르신, 비접촉 가족면회 시행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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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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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난 주말부터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에 대한 가족·보호자의 비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심각단계 위기상황에 따라 지난 2월말부터 시설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가 시행되어 가족등의 면회가 금지된지 5개월여 기간이 흐른 가운데, 최근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면회금지에 따른 가족·보호자의 염려를 덜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에게 안전한 방식에 의한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여 시행한다.

비접촉 면회에 앞서 성남시는 담당부서에서 설치현장 사전점검을 꼼꼼히 실시하고, 설비가 부족한 시설은 보완토록하여 갑작스런 면회 시행에 따른 코로나 감염 위험에 대비한 바 있다.

 

성남시는 요양원 32개소, 공동생활가정 17개소 총 49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기간 코로나의 확산 상황에 따라 외부인 출입자제, 출입금지, 종사자 등 관계자 출입과 활동시 방역관리지침 이행 등 단계적 대처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시 노인복지과 전 직원에게 담당시설을 지정하여 각 시설을 각각 주2회 순회 비접촉 점검을 하며 집단시설에서의 코로나 감염확산 방지에 주력하여 왔다.

 

이번 부분적 가족등 면회는 희망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한 면회공간을 설치한 경우에 확인 점검후 승인이 이루어 진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고있으며 입실면회 금지를 원칙으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면회하게 되며, 야외형과 실내형으로 나누어 야외형은 투명비닐 칸막이나 아크릴 칸막이 설치방법과 실내형은 건물외벽 유리문(인터폰 사용), 출입문(확성기, 인터폰, 개인폰), 유리구조물설치(인터폰) 방법에 의해 시설별 특성에 맞게 면회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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