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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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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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 직원 대상 비대면 적극행정 영상교육 실시

 

성남시는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83일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전 녹화를 한 후 비대면 영상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내부게시판을 통해 오는 85일까지 3일동안 영상교육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 제도 이해와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공유를 통해 성남시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추진의 필요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시는 그동안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성남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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