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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 사업’ 편다


보호관 2명 현장 방문…근로기준법 준수 살펴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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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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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단기간·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와 손잡고 오는 11월 12일까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2명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등을 모니터링한 뒤, 각 현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산재보험 적용 등을 살펴보고, 미준수 사업장을 계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근로기준법 준수 확인 외에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준수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사업장은 성남시 로고가 새겨진 ‘기초 고용 질서 준수 사업장’ 스티커를 나눠준다.

피해를 호소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영세 사업주가 있는 사업장은 권리구제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노총 성남지역본부의 전문상담원, 성남시의 고문 노무사를 각각 연계한다.

김용 성남시 고용노동과장은 “청년 아르바이트와 영세 사업주 모두 윈-윈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노동 관계법 준수와 기초 고용 질서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 분석자료를 보면 지역 내 만 15세~34세 청년 아르바이트생은 65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오는 8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일자리)를 통해 일반인, 청소년·학생, 사업주, 노동자 대상 맞춤형 온라인 노동교육을 한다.


문의: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729-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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