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 공무직 응시자격(거주기간) 대폭 완화했나?


관리자 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0.09.21 11:20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민선 7기 성남시 출범 후 성남시 하루만 거주해도

공무직 지원할 수 있게 변경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서현도서관 공무직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들을 부정채용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 공무직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자격 요건뿐만 아니라 응시 자격 중 성남시 거주 기간도 완화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201511월부터 현재까지 공무직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민선 6기와 민선 7기 성남시의 공무직 응시 자격(성남시 거주 기간)이 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선 6(시장 이재명) 201511월부터 201712월까지 보건소 공무직(생활스포츠지도사) 재공고 1건을 제외하면, 공무직 응시 자격은 성남시 거주 1년 이상이었는데, 민선 7기 성남시 출범 후 20187월 공무직 채용 공고부터 응시 자격(성남시 거주 기간)1일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가 16개월 후인 20201월 응시 자격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응시 자격(성남시 거주기간)이 오락가락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공무직 중 환경관리원은 민선 6기부터 현재까지 응시 자격이 성남시 거주 기간 1년 이상으로 변화가 없었다.

 

20187월부터 201912월까지 공무직 응시 자격은공고일 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공고일 하루 전에만 전입신고를 마치며 공무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서류와 면접만으로 공무직 채용하던 기간에 응시 자격의 거주 기간이 대폭 완화됐다. 서현도서관의 20181119일 자료정리원의 채용은 거주 기간과 자격 요건이 모두 대폭 완화된 채 진행된 채용이다. 성남시는 공무직 응시 자격의 거주 기관을 1년 이상에서 1일 이상으로 완화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2020년 이후 공무직 공정채용을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공무직관리규정 제8(채용)항에 의하면, 공무직의 채용기준, 선발방법 등은 관리부서에서 정하며,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시험(체력검정), 인성검사,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체력검정)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뒀다.

 

성남시민연대는 지난 17() 감사원에 성남시 서현도서관 공무직 자격 요건 변경이 정당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 요청했다.

 

[ Copyrights © 2017 위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판교종합사회복지관 1
기간 : ~
기간 : 현재기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등록일 : 2017.12.05 관리자
직통전화 :010-6478-7133    발행인ㆍ편집인 : 최경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경희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희
Copyright 2017 위례forcu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irye.kr 등록번호 : 경기 아 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