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제18조(의료 및 재활치료)에 의거하여 경기도 및 각 지자체에서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량: 22명(경기도 전체)
○ 지원대상: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 5세 이하)이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 사업내용: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수술비 1인당 6,000천원 이내/재활치료비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
○ 신청기간: ~ 2018년02월19일(월)
○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주의사항 ※
1, 경기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
2.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의 소득기준 순서에 따름
①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②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③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④ 차상위계층 ⑤ 소득수준 이 낮은 가구의 장애인
3. 제외대상: 동 사업 및 협약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받은 자 및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
|
|
[ Copyrights © 2017 위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