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영치예고 통지서 발송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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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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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체납자 546명에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올해 총 32억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였으나여전히 체납액은 21만여건에 124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번호판 영치를 최소화 한다는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11월부터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 불가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10.25.까지 체납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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