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관리자 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0.07.13 14:55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성남시는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납부 대상은 71일 기준 사업장 연면적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1250(오염물질 배출업소는 500)의 세율이 적용된다.

 

, 종업원의 후생·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위택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하거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고한 후(우편 또는 팩스 가능) 가상계좌, ARS(031-729-3650) 서비스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재산분은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0.025%)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신규 사업주들은 특히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세(재산분)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수정구 031-729-5155, 중원구 031-729-6182, 분당구 031-729-7203)에 문의하면 된다.

 

 

[ Copyrights © 2017 위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기간 : 현재기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등록일 : 2017.12.05 관리자
직통전화 :010-6478-7133    발행인ㆍ편집인 : 최경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경희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희
Copyright 2017 위례forcu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irye.kr 등록번호 : 경기 아 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