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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고리사채와의 전쟁’ 선포!


서민 보호 위해 직접 특단 조치 내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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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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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대대적인 불법 대부업체 특별 단속을 펼친다. 고금리의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9일 오후 1시 30분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미등록 대부업자 특별 단속 회의를 소집, “범죄 행위로 돈 버는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성남시는 9월까지를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 9일 오후부터 모란역 인근에서 홍보물 전달 및 계도 안내에 본격 돌입한다. 그리고 수정, 중원, 분당 3개구 합동의 기획전담반을 편성하여 현장검거 활동 및 사전예방 활동에 나서는 한편, 대부업 광고 전단에 기재된 대부업자에게 직접 전화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기획수사를 펼친다.

또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법 사금융 광고 전단지 살포 행위는 고발 등의 조치로 철저히 봉쇄하여 불법 대부업체의 기승을 선제적으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회의를 통해 현황을 상세히 점검하고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자체 지정 운영방안 경기도 협의 ▲불법 사금융 광고 행위도 현행범으로 검거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추가로 지시했다.


이 회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재명 시장은 생중계 영상에서 불법 고리사채업자를 향해 “성남에서 영업하면 100% 적발, 형사 처벌할 것이니 내가 있는 한 절대 성남에서 불법 사채업 하지 말라”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성남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 사범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아울러 무분별한 불법 대부업 광고로 인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릇된 경제관념을 갖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인 27.9%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성남시 지역경제과(031-729-2802),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031-755-2577), 성남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031-729-2577)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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