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10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선창선 의원 등 17명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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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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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10 성남시의회 3분 조례열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선창선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시정의 전문적이고 일관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시정의 신뢰성 확보와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의 행정 참여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행정참여를 통해 시 행정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510일부터 시행된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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