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병욱 의원, ‘상장사 불성실 공시행태 여전’


올해 들어 9월까지 제재금만 9억1천2백만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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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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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법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12일까지 확인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코스피 9, 코스닥 75건 등 총 84건으로 제재금만 912백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82(코스피 11, 코스닥 71)보다도 늘어난 수치로, 제재금 역시 지난 해 878백만원보다 34백만원 늘었다.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해 공시불이행이나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을 했을 경우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코스피의 불성실공시건수는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난 2016년 코스닥기업의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며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353건이던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448, 201553, 201672, 20177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912일 기준으로도 벌써 지정건수만 75건이고, 제재금은 798백만원에 달했다. 전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 중 공시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거나, 이미 공시한 사항을 번복한 경우가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코스닥상장사의 불성실 공시건수가 코스피에 비해 많은 이유가 상장사 수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코스닥 기업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업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주요인이라며, “불성실공시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강화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공시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공시 업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유가증권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9.12

건수

제재금

건수

제재금

건수

제재금

건수

제재금

건수

제재금

건수

제재금

공시번복

5

30

6

6

5

20

5

48

3

128

1

8

공시불이행

23

170

19

32

19

266

10

344

7

44

8

106

공시변경

-

-

4

12

1

-

1

-

-

-

-

-

복 수

-

-

-

-

-

-

1

12

1

50

-

-

합 계

28

200

29

50

25

286

17

404

11

222

9

114

 

 

(단위: , 백만원)

 

코스닥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9.12

건수

제재금

건수

제재금

건수

제재금

건수

제재금

건수

제재금

건수

제재금

공시번복

17

56

14

75

15

50

25

230

28

334

31

386

공시불이행

35

148

27

270

32

176

39

462

35

270

36

228

공시변경

-

-

2

-

1

-

7

50

7

18

1

2

복 수

1

32

5

109

5

152

1

40

1

36

7

182

합 계

53

236

48

454

53

378

72

782

71

658

75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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