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 올해부터 청소년 교통비 반기별 최대 6만원 지원 ‥7월 1일부터 접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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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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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71일부터 731일까지 접수

- 원활한 신청·접수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올해 1~6월 사용 교통비 중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경기도는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청소년 본인은 1일부터, 부모·세대주는 15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적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 월요일은 1·6일, 화요일은 2·7일, 수요일은 3·8일, 목요일은 4·9일, 금요일은 5·0일이 신청 가능하며,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출생자는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을 실시한 후,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중 ‘교통카드 번호’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선불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등)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 1장만 등록할 수 있다. 부모 또는 타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역화폐 번호’ 역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가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G-버스TV, 도·시군 홈페이지, 블로그, SNS, 도내 주요도로 게시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2만 원 까지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비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7. 1(수) 09:00 ~ 7. 31.(금) 18:00
  - 청소년 본인 : 7. 1.부터 / 부모 및 세대주 : 7. 15.(수)
  -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
   
요일





토, 일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모든 대상자 신청

     예시) 2007년도 출생자는 끝자리가 "7" 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하면 됨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
  -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상반기 6만원 한도 (年 12만원)
    ※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
  - 지원비율 : 총 이용금액에 연령대별 지원 비율을 곱하여 지원금액 산정
   ▪ 만13~18세 : 실사용액×30% / 만19~23세 : 실사용액×15%

 □ 지급방법
  - 지급일정
  
연령 기준일
대상자 생년월일
교통비 신청기간
지급개시일(예정)
’20.01.01.
’96.01.02.~’07.06.30.
’20.07.01.~07.31.
’20.8월

  - 만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13세는 교통비를 신청한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범위 : 경기버스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참고사항
  - 청소년 교통비는 ’20.1.1.부터 이용한 실적을 소급하여 지원함.
  -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인천버스․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됨.
    ※ 단, 서울․인천버스․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공항버스․열차는 지원 제외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안 됨.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비 신청이전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람.

신청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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